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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차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던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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