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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과 관련하여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고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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