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정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5:15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평소 금전문제 및 고소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파 뒤지는 년이 그러고 다니냐, 천벌 받을 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6. 20.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