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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2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6. 300만 원, 11. 29. 1700만 원, 2013. 1. 21. 4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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