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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7 2017가단112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까지 각종 건어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잔액 36,188,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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