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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9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25. 피고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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