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E,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 C, G, H, I의 각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2014고단956호 사건 증거기록 제7면), 피해사진(2014고단703호 사건 증거기록 제49면), CCTV 캡쳐사진(2014고단956호 사건 증거기록 제15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E, J을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8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