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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08. 선고 2005구단626 판결
거래 당사자간 계약해지시 양도여부[국승]
제목

거래 당사자간 계약해지시 양도여부

요지

주식 맞교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 주식 양.수도 하고 일방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3.26.자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및 2004.4.13.자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05,043,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5.8. 정○○과 사이에 그 소유의 주식회사 ○○○○텔레콤(후에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텔레콤'이라 한다) 주식100만주를 40억 원에 매도함과 아울러 ○○○○텔레콤 주식 150만주는 60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와 대등액으로 평가한 주식회사 ○○○○스쿨(이하 '○○○○스쿨'이라 한다) 주식 54,905주 (2001.10.12. 액면분할로 액면금 500원인 549,050주로 변경되었고, 이후 3:1 및 7:1 각 균등 무상감자, 원고의 일부 처분 등으로 원고 명의로 남아있는 주식은 119,048주이다)와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0억 원 및 이 사건 주식을 수령한 후 (○○○○스쿨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도 이행 받았다), 2002.5.31. 위 ○○○○텔레콤 100만주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1,025,000원만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의 의무위반 등으로 해제되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371,025,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3.26.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는 2004.4.13. 원고에게 ○○○○텔레콤 주식 150만주를 ○○○○스쿨 주식 54,905주와 교환한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위 ○○○○텔레콤 주식 150만주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805,043,97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6, 갑16호증, 갑22호증, 을1호증, 을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을 2001.10.25. '이 사건 계약상 정○○의 채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는데 위 회사 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정○○이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규정된 약정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멸하였다.

(2) 정○○은 ① 이 사건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주식회사 ○○의 지불보증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② 원고는 2001.1.11. 초순경 정○○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교환 취득한 ○○○○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정○○은 2001.10.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여 원고에게 민법상 해제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위 각 계약해제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규정된 약정해제권 혹은 민법상 법정해제권에 따라 정○○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멸하였다.

(3) 정○○이 먼저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가 후에 주식인도 청구의 소 제기로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쌍방이 이 사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일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

(4) 이 사건 계약은 정○○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가 형사고소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여 위 계약이 소멸되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가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원고의 매수청구권)

가. 매수청구 시기 및 청구의 효과

원고는 정○○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액면 5,000원인 ○○○○스쿨 주식 54,905주를 2001.10.7.부터 2002.5.6.까지 사이에 자신이 위와 같이 취득한 ○○○○스쿨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정○○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의 동의가 없어도 위 청구와 동시에 원고와 정○○ 사이에는 원고가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한 ○○○○스쿨 주식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나. 매수대금 액수 및 지급의무

정○○은 위와 같은 주식 매수청구에 응하여 30일 이내에 액면금 5,000원인 ○○○○스쿨의 주식을 1주당 144,744원씩의 가격에 매수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홀딩스 및 주식회사 ○○은 그 매수대금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홀딩스의 보증

정○○은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홀딩스는 정○○의 매수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지불 보증한다는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가. 위 제1조 내지 제7조를 원고와 정○○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원고와 정○○은 1주일의 이행기를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주일이 되는 날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기로 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동시에 해제되며, 원고와 정○○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위 계약의 해제와 아울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20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정○○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은 위 배상액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텔레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고, 정○○은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스쿨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

(3) 정○○은 2001.10.25.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원고가 정○○에게 행사한 ○○○○스쿨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한 연대보증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 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하였고, ② ○○○○텔레콤 회사 재산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교환으로 취득한 ○○○○스쿨 주식으로 인하여 ○○○○스쿨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2.1.8. ○○○○스쿨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협조를 위 회사에 요청한 적이 있으며, 2002.7.26. ○○○○스쿨에게 '원고와 ○○○○텔레콤 양자의 동의 없이는 원고 소유의 ○○○○스쿨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측 당사자의 동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 요구를 거절'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으며, 2002.12.17. 박○○에게 액면 분할된 ○○○○스쿨 주식 중 87,923주를 5억 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3.경 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은 2003.3.17. 정○○이 해외도주 후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6) 원고는 2005. 6.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000호로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지급받고, ○○○○스쿨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 받고, ○○○○스쿨 주식을 인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텔레콤 주식 250만주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주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다만, 위 재판은 정○○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2 내지 12호증, 갑17호증, 을2, 3, 4호증, 을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나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2) 정○○의 해제통지에 의한 약정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정○○이 2001.10.25.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원고가 정○○에게 행사한 ○○○○스쿨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연대보증 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 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의 해석상 귀책당사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가항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주일의 이행기를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나항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법정해제의 경우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 논리와 경험칙상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해제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제8조는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가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의 이사회 결의를 얻지 못한데 귀책사유 있는 정○○의 위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20호증(원고가 2001.10.15. 정○○에게 ○○○○스쿨 주식 54,905주를 매수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은, 그 내용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원고가 2001.11. 초순경 정○○에게 위 주식을 63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1.8. 및 2002.7.26. ○○○○스쿨에 대하여 ○○○○스쿨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권리를 행사한 점, 2002.12.17.에는 ○○○○스쿨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위 증거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 성립이 의심되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21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의 매수청구권 의사표시가 정○○에게 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갑11,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정○○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혹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의사표시가 정○○에게 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과처분 후의 합의해제는 실제로는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조세부과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처분 이후의 합의해제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원고가 위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것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합의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청구기간이 지난 2002.12.17.경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처분한 점, 원고가 2002.7.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 이후의 합의해제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5)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정○○의 기망행위에 속아 정○○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21호증의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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