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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9. 27. 선고 2011가단19532 판결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국승]
제목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요지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건

2011가단19532 손해배상 등

원고

김AA

피고

1. 장BB 2. 최BB 3. 강CC 4. 백DD 5. 정EE 6. 대한민국

변론종결

무변론 (피고 강CC에 대하여)

2013. 9. 6.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피고 백DD, 정EE,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장BB, 최BB, 정EE, 강CC,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백DD, 정EE,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0.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세액 OOOO원에 상당하는 거래계약별 농지매매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 대금영수증, 통장, 인장, 물품인수증, 입출금전표 등을 인도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C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위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담880호로 신청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1.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OOOO원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공탁할 것을 명하였고(이하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라86호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13. 3. 18. 위 즉시항고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그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한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C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것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법원이 원고에게 수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추가서면 및 입증방법, 서면 및 증거, 청구취지 변경신청 등, 청구취지 추가 신청, 청구원인 정리(요약), 청구취지 보정 등, 서면 제출 등, 각 서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손해 배상청구 부분의 경우 그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중 나머지 인도 청구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도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서면과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을 알 수 없다. 위 인도 청구 부분도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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