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도1510 판결
[도박등][집14(3)형,093]
판시사항
오락정도로 보여지며 도박죄를 구성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음식점에서 1회 금 10원씩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이라는 놀이를 하고 패자로부터 갹출되는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담배 및 음식값으로 소비한 경우(오락정도에 불과)에는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6. 8. 4. 선고 66노3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은 서로 다정한 사이의 친구들로서 1965.10.27 아산군 신청면 오목리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패자로부터 갹출되는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일 21시부터 23시까지 사이에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회에 금 10원식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이라는 놀이를 약 30회하여 피고인 1이 잃은 180원으로 담배 및 음식값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정도 그들사이의 친교관계 및 그 행위의 목적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판결에 법률해석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