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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1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2017. 6. 27. ~ 2017. 8. 5. )에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광주시 광주대로 35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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