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시 광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회사 부사장과 현장 총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다. D회사에서 2011. 2.말부터 E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권리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회사이 E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 20. F 명의 농협계좌에 500만 원을, 같은 해
3. 1. G 명의 농협계좌에 200만 원을, 같은 해
4. 25. G 명의의 농협계좌에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수주하여야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의 진술 등 참조), ② 피고인은 벌목공사를 수주하였을 뿐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수주가 예정된 것도 아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