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문서위조 및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고, 그 밖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