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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가단70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0. 11.자 2017차200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치과기공 제품의 납품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법원 2017차200호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1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여,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원고 A)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치과 기공 물품을 2017년 8월까지 공급하고 그에 대하여 일부 대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별지와 같이 13,74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개비 대납금(원고 A) 피고는 원고 A을 위해 치과 의사를 소개하여 주고 그 소개비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연대책임(원고들) (1) 피고의 주장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인데, 원고 A이 치과를 경영하는 사업장을 원고 B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원고 B의 딸 유학비를 지급하는 등 동업하였으므로 원고 B도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B이 원고 A과 동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원고 A 원고 A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3,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원고 A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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