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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의 시아주버니다.

피고인은 2015. 5. 30. 17:30경 광주 서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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