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9003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내용으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별지 1 제1목록 : 1964. 12. 31.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94. 12. 31.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4. 1. 15.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별지 1 제2목록 : 1964. 12. 31.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94. 12. 31.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별지 2 제1목록 : 1979. 10. 15.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94. 12. 31.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 10. 14.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④ 별지 2 제2목록 : 1979. 10. 15.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95. 5. 12.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13. 10. 14.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⑤ 별지 2 제3목록 : 1979. 10. 15.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94. 12. 31.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007. 1. 23.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2. 원고의 주장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①, ②항 기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G이 1984. 3. 20. E으로부터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B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망 G의 상속인(상속지분 2/20)으로서 피고 B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별지 1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시가의 2/20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별지 1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2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부당이득으로 구한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③, ④, ⑤항 기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은 피고 B이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H, I, J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루어졌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