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노4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2014. 3.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