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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약 12 주간의, 피해자 F은 약 3 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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