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