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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록한 이력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체크카드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 ‘B’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이를 보고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 후 그 일이 보이스피싱 업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경 구직사이트 ‘B’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한 C에게 연락하여, '우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에이전시인데,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 D호텔 VIP실에 가서 우리 법인 계좌에 돈을 충전시켜주는 일인데, 당신 명의 체크카드가 있어야 D호텔 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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