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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매매계약처분취소][집17(1)행,014]
판시사항

사망한 귀속재산 수불하자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을 그 상속인에게 송달한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산세무서장 송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과 같이 사망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서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성동세무서장은 원고의 전자인 소외 1(귀속재산이었던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자)에게 대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의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위의 소외 1에게 송달하였던 바,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다시 적법히 송달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1968.5.23 사망자인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송달할 때에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 못할 바 아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7,8호증 내용을 검토 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동인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외 2에게 대하여는 행정처의 송달이 없고, 소외 1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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