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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0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262]
판시사항

가. 농지를 자영 할 수 있는 자의 농지 소유권 취득의 적법여부

나.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양수행위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청장은 남이 분배받은 농지를 자영하기 위하여 양수한 사람의 소유권취득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위 양수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은 당연무효다.

나.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이명섭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는 매수인이 스스로 자경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영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적법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있는 농지[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답127평]를 1961.2.11. 망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피고는 한편으로 주산원으로 종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영농가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의 본건농지취득은 적법인 것이 된다. 그리고 이 농지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이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있으므로 우선이 피고가 적법하게 위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까지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사유(피고 1의 농지취득이 3정보를 넘는다든지 또는 그 농지개혁법 제11조 각호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굳이 위의 피고가 적격농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지적한 점 따위에 관하여 심리하고,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허물을 범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등 기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청장이 남이 분배받은 농지를 자영하기 위하여 양수한 사람의 소유권취득을 취소할 권한은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부산시 동래구청장은 1966.4.27 피고 1이 이 사건의 농지를 분배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자영을 목적으로) 행위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구청장의 취소처분은 권한 없는 처분을 한 것이요, 따라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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