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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재고단5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201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16. 11:43경 대구 동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5:24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첨부 각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14.자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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