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2004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윌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 시행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고만 한다)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및 신축분양사업 시행 등 (1) 윌코리아와 시공사가 모두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7년 2월경 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기성율 약 85%)을 공매처분하였다.

그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하 ‘마드론’이라고만 한다)이 매수자로 결정되었으나, 마드론은 르브르씨티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르브르씨티가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잔금을 납부함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7. 5.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르브르씨티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르브르씨티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고만 한다),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