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윌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 시행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고만 한다)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및 신축분양사업 시행 등 (1) 윌코리아와 시공사가 모두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7년 2월경 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기성율 약 85%)을 공매처분하였다.
그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하 ‘마드론’이라고만 한다)이 매수자로 결정되었으나, 마드론은 르브르씨티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르브르씨티가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잔금을 납부함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7. 5. 31.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르브르씨티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르브르씨티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고만 한다),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