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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9 2017가단2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1990.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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