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9 2017가단2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1990.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1990.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