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09165 (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