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6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부터 2019.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가 2020. 4. 7.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