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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53146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1,021원과 그 중 4,067,535원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화해권고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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