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31954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3.부터 2012. 9. 17.까지는 연 2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되, 이의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