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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252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0. 5. 27.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일부 부동산은 공유지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개별 지칭할 때에는 별지목록 기재 각 항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달 28.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5.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중복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12. 27. 피고 A는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가동, 나동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천막공사대금채권 24,200,000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 B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사무실과 기숙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 62,500,000원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4. 17. 채권자(근저당권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가 공사하였다는 천막, 피고 B이 공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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