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월드마크 아파트 옆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돈도리 식당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