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이나마 강도 범행에 관한 공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시간ㆍ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 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 범죄될 사실' 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당 심에서 이 부분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추가 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증거 법칙, 법 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추가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원심 판결 10~16 쪽에 상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