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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1 2018가단8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06,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어 그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2017. 6. 23. 도래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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