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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누6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68]
판시사항

관재국 출장소장이 한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취소의 효력

판결요지

관재국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재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장기관이다.

원고, 상고인

차정소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및 피고소송대리인의 답변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에 의하면 「본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관재국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하는 각 기관의 명칭 관할구역 직제와 공무원의 종류 운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의 출장소를 지방관재국내의 과나 계와 같은 사무집행 보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관재국과는 다른 기관으로서의 출장소를 둘 수 있음을 법으로서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제330호로써 공포실시된 지방관재관서 직제제2조 에는(이 규정중 관재청장 운운은 귀속재산처리 사무가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어 관재청이 폐지됨으로서 「관재청장」 운운은 「재무부장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운운 관재국을 두며 관재국밑에 출장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출장소를 관재국의 하급관청으로서 규정하였고 같은 직제 제8조 에 의하면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명을 승하여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분장한다」라 규정하므로써 출장소장의 사무분장한계를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규정으로써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재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바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8, 10호증의 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관재국 용산출장소장에게 대하여 적어도 1958년 7월 10일 현재에 있어서 그 관하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전결사항으로써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5, 6, 7호증을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에 관하여 용산출장소장에게 이미 전결사항으로써 지시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출장소장은 집행기관에 불과하며 본건에 대하여 용산출장소장이 한 처분은 무권한의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으며 그 답변에서 지적된 본원의 종전판레는 본건과 그 사실내용이 달으므로 그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은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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