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46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를 모두 “A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소송수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8. 1. 15.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04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12.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A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2018. 7. 23.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