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E이 2012. 5. 4. 사망하자, 2012. 7. 14.경 서울 광진구 소재 뚝섬유원지에서 동생인 F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E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F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7. 15.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만 원과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건네주면서 “이 유언장과 똑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 란에 ‘유언장’, 내용 란에 ‘내가 죽으면 부동산 일체의 상속재산은 막내 F에게 주려고 한다. 딸들은 그리 알기 바란다’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F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상속인 란에 ‘상속인 F’, 유언자란에 ‘유언자 E’, 그 아래에 '2012년 1월 24일'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망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망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로 된 유언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F은 위 합의에 따라 2012. 7. 1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언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G으로 하여금 유언장 검인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