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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42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1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경부터 C과 수차례 연락하고 2018. 7. 2.경 간통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8. 7. 2. 단 한차례 C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친밀도, C이 혼인하기 전에도 C과 한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고는 2018. 4.경부터 C과 연락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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