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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50. 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17길 40-18. 소재 대광 리 츠 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대경 마트를 경유하여 대광 리치 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음주 운전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았으나, 2009년 이후 음주 운전 관련 전과 없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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