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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2. 18. 23:37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그린 코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광 민 리치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음주 운전 전과 2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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