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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6 2019고단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1:40경 당진시 B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이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에 있던 소파 위로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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