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3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9. 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1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C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금 455,312,530원, 공사기간은 2017. 7. 19.부터 같은 해 12. 17.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B은 2017.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금 149,000,000원, 공사시간 2017. 8. 3.부터 같은 해
9. 2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B과 원고는 2017. 9. 18.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7. 8. 3.부터 같은 해 10. 31.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B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B, 피고는 2017. 8. 31.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6.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140,000,000원 상당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40,000,000원의 기성금 청구(갑 제6호증)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추가공사금이라 주장하는 5,000만 원의 공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B이나 피고에게 기성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하도급받을 당시 약속한 하도급공사대금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