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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488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5. B(상호 : G)에게 서울 도봉구 E, F 지상에 오피스텔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99,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나. B는 2014.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3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증거 :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직불합의 피고는 2015. 3. 14. B 및 원고와 협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채권양도 피고는 2014. 9. 17. B에게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301호와 401호를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할 권리를 위임하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는데, B는 위 약정에 따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 위 약정을 하면서, 피고는 B가 위와 같은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가 직접 제3자에게 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B로부터 하도급대금 중 1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살피기에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사유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1) 직불합의 갑 제3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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