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05 2019가단25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01,731원 및 그 중 36,726,416원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