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쏘(KPBEA3AD1WP146892) 승용차 앞 범퍼에 2018. 7. 14.경 말소된 B 싼타모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2019. 10. 19.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남양주시청 공무원 진술서
1. 말소차량 검색결과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B 범칙금, 과태료 등 처분조회)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008712 공람문서첨부)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공람문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차량출입내력, CCTV영상 첨부)
1. 현장조사 사진
1. 차량출입내역 사진
1. 폐차인수확인서
1. 수사확인서(유사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확인(등록번호판 말소일자 확인)
1. 수사확인(피의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4.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