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8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에서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1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위조 비아그라, 위조 시알리스 합계 약 700정을 판매하고, 판매한 나머지 위조 비아그라 43정, 위조 시알리스 15정은 판매할 목적으로 2018. 10.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성인용품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기부전치료제 감정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위조 의약품의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