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보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