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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나4559
금형제작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제6조 제3항은 피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금형에 대한 검수절차 및 양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고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궁박,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대금지급에 관하여 정한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검수절차 및 양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제6조 제3항에 별도의 손해배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제6조 제3항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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