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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28 2011고정2218
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218』 피고인은 2010. 4. 23. 12:30경 창원시 C 찜질방 안에 있는 산소방에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1고정2424』 피고인은 2011. 7. 26. 11:29경 창원시 의창구 E우체국에서 피해자 F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뒤 현금지급기 위에 현금 65,000원, 신용카드 9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21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과정을 참작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

2. 고소장 『2011고정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이 면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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