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218』 피고인은 2010. 4. 23. 12:30경 창원시 C 찜질방 안에 있는 산소방에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1고정2424』 피고인은 2011. 7. 26. 11:29경 창원시 의창구 E우체국에서 피해자 F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뒤 현금지급기 위에 현금 65,000원, 신용카드 9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21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과정을 참작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증명력의 문제에 불과하다.)
2. 고소장 『2011고정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이 면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