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방설비공사, 감리 및 점검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D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7,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2. 23.부터 2016. 4. 29.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공사계약서 도급인란에 ‘이 사건 상가 대표 회장’이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찍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발주자 : C상가(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자 :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 계약표시 (1) 공사명 : 소방공사 (2) 공사금액 : 27,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간 : 2016. 2. 23.부터 2016. 4. 29. 제3조 갑은 을에 아래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준공 검사에 합격하였을 시 완불한다.
(1) 계약금 : 30%(8,259,000원) 계약 후 바로 지급한다.
(2) 중도금 : 40%(11,012,000원) 2016. 3. 5.까지 지불한다.
(3) 잔금 : 30%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제6조 을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자체준공검사에 합격한 때 계약금액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약정된 기일 내에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공사를 완료시켜야 한다.
지적사항 이외의 문제가 발생할 시 별도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을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한다
(하자는 계약금액의 10%). 제9조 을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