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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918 판결
[손해배상][집15(2)민,156]
판시사항

신원 보증당시 피보증인이 순경이 였는데 경사로 승진후에 위법 행위를 한 경우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 당시에는 갑이 순경이었는데 그 후 경사로 승진하였고 갑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경사로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별문제이나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전연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원현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2년 2월초에, 소외 1이 해양경찰대에 근무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막연히 그와 같은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이 해양경찰대에 근무중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 당시에는 소외 1이 순경이었는데 그후 경사로 승진 하였고,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경사로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별문제이나,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전연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채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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